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나는 어디 해당되나
http://media.daum.net/v/2014061317580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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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금융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을 때만 과세가 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가 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거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거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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