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arra/알아두자!

[스크랩] 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나는 어디 해당되나

돼야지123 2014. 6. 13. 20:20
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나는 어디 해당되나
http://media.daum.net/v/20140613175807206

출처 :  [미디어다음] 금융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을 때만 과세가 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가 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거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