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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독도가 대한민국 땅일 수 밖에 없는 이유

돼야지123 2012. 10. 3. 13:28

 

 

독도가 대한민국 땅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노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년시절부터 들어온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곡입니다. 

1982년에 정광태씨가 부른곡으로써 독도를 소재로 박인호(박문영)가 작사ㆍ작곡하였고, 2000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작곡가 김창환이 재편곡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새들의 고향'(1절)으로 시작되며, 독도와 관련된 지리적 내용(2절과 3절)과 역사적 내용(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면 곤란하다는 내용(5절)이며, 각 절은 '독도는 우리 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야심이 1980년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처럼 컸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종실록지리지는 총 28페이지로 독도에 대한 기록은 21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곡가인 박인호씨는 그때당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 운율을 맞추기 위하여 50페이지로 작사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독도의 모습

 

  

일본의 거세지는 독도 영유권 주장

최근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의 독도지역에 대한 방문을 이유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및 국제분쟁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일본총리가 독도 ICJ 강제관할권 요구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외무성은 2009년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내용을 9개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① 대표적인 일본지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ㆍ1779년) 등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다.

③ 에도(江戶) 초기 바쿠후(幕府)는 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주었고 이들은 정박장이나 어채지(漁採地)로 독도를 이용해 늦어도 17세기 중엽에 영유권을 확립했다.  

④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생각해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⑤ 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자신의 불법도일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며 일본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⑥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해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⑦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일본이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⑧ 주일미군은 1952년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해 일본 영토로 취급했다.

⑨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⑩ 일본은 1954년 이후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9월 11일, 일본정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다케시마 문제 기초지식"이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1905년 각의 결정에 따라 독도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한국 측은 일본보다 먼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헌의 기술이 모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을 70여개의 중앙지 및 일간지에 광고하였습니다.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허구성이 들어나는 일본측 증거

일본의 일본여지노정전도을 깊이 살펴보면 1779년 초판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가 일본 본토와 부속땅을 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조선의 두 섬은 채색되지 않아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용복의 진술에 관한 내용은 2005년 5월 일본 오키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취조 가운데 일본에서 '다케시마(울릉도), 마츠시마(독도)'로 부르는 섬이 강원도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지도는 관찬이든 사찬이든 언제나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려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주장하는 도해 면허 관련 내용은 도해 면허 자체가 내국 섬으로 갈 때는 필요 없는 문서이므로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905년 '무주지(無主地·실효지배 중인 국가가 없는 땅)'인 독도를 일본이 편입했다라는 말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라고 했는데 '석도'는 독도를 '독섬', '돌섬'으로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이미 우리 영유권이 확립돼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독도를 방문 중인 이명박대통령(출처:매일경제)

 

 

 

일본도 인정한 대한민국 땅 -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오히려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우리나라땅으로 인정했다라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메이지정부의 외무성과 태정관이 독도를 조선의 영유로 인정한 일본 외무성 자료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입니다. 메이지 정부는 도쿠가와막부를 타도하고 신정부를 수립한 직후인 1869년 12월 조선과의 국교 확대 재개와 정한의 가능성을 내탐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인 사다 하쿠보, 모리야마 시게루, 사이토 사카에등을 부산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이 내탐 결과를 보고한 문서가 바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입니다.

여기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령임을 확인했으며, 이 자료는 ‘일본외교문서’ 제3권 사항 6, 문서번호 87에 수록돼 있습니다.

 

두번째. 일본 고문서 은주시청합기(1667년)는 '일본의 북서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8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 태정관은 17세기말 한일 교섭 결과를 토대로 '죽도(울릉도)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1877년 일본 메이지 10년 내각문서인 지금의 총리훈령격인 태정관지령에 “일본해에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를 판도(어떤 세력이 미치는 영역) 외로 정한다”고 해 독도는 우리와 관계없다고 지령을 만들어 내무성에 보냈으며, 이 훈령은 폐지되거나 고쳐지지 않고, 일본 법령에 그대로 존속돼 왔습니다. 또한 이 태정관지령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죽도약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일본은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 현 오키도사로 편입한다’는 조례를 만든 것은. 따라서 시마네 현 고시는 태정관 훈령에 위배되며, 독도는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애초 무인도가 아니고 단순히 지방조례로 고시되었을 뿐 공포도 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인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두번이나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을 선포,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제677호),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선박의 접근을 금지하는 맥아더라인을 설정했습니다.(제1033호).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인계받았습니다.

 

 

 

▲ 독도가 한국땅임을 표시한 태정관지령(출처:매일신문)

 

 

 

왜 일본은 독도를 자국땅이라 억지부릴까? - 독도가 가지는 높은 가치

독도 주변 바다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에너지 자원 중 대표적인 메탄 하이드레이트(메탄가스 생산이 가능한 얼어 있는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독특한 식물들의 천국이고,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학적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섬 주변의 바다 생물들이 다른 지역보다 특수해 관심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독도에 대한 가치는 12조 558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독도주변에는 6억 t가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11조1892억 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독도의 관광 가치도 2008년 13만6877명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557억 원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독도 주변의 해양생물자원 가치는 약 1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의 비시장적가치로써, 2008년 전국 760가구를 대상으로 독도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나 해양영토로서의 가치를 설문한 값을 올해 물가에 대입하면 1조3136억 원에 달했습니다.

즉, 독도를 지키거나 보존하기 위해 1조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독도를 ICT에 제소하는 일본의 검은 속셈 -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강한 영향력

일본은 역사적으로 1954년,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으며, 최근 9월 17일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우리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CJ 규정(statute)'에 가입했으나 '우리나라가 ICJ규정당사국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국제분쟁과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조건부 가입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ICJ에 올릴 수 없습니다. 현재 ICJD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재판소 운영비의 대부분을 일본이 지원하고 있는 ICJ, 그리고 세계최고의 분쟁전문 변호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일본으로써는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것 자체가 분명 일본에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영토로써, 일본의 억지논리에 대비한 분명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자국땅이라는 논리의 허구성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국제법상 ‘실소유(실효지배)' 나라가 60년 넘게 살고 있으면 자국 땅이라고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친구들에게 독도가 한국땅이라 말하면 왜 그런지에 대한 논리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우리땅이니깐라는 인식만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인들은 위에서 열거한 논리대로 체계적으로 주장한다는 소리를 들을 적이 있습니다.

왜 독도가 우리땅이고, 일본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써 주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있었을때 진정으로 독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많은 홍보 및 역사적 근거를 배경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억지근거를 물리치고 대대손손 아름다운 독도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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